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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이 펜 계산기
[연말정산, 아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]

2024년 연말정산하기

안녕하세요. 이번 연말정산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고, 환급금은 4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2024년 연말정산에 알아보고자 합니다.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들과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, 그리고 몇 가지 꿀팁들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지난해 20%의 국민들은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추가 납부를 했다고 하는데요. 오늘 함께 공부하면서 최대한 많이 세금을 환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. 

2024년 확대되는 공제, 감면 혜택

  • 신용카드: 대중교통비의 사용액 공제율이 40%에서 80%로 상향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지난번 말씀드린 기후 환경을 생각해서 늘어난 것으로 추측됩니다. => 지난 글 '기후동행카드' 확인하기
  •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부터 각 각 10%씩 상향되었습니다.
  • 연금계좌: 세액공제 한도도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확대된 금액입니다.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인 분은 납입액의 15%를 받을 수 있고, 그 이상인 분은 납입액의 12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월세: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  • 교육비: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, 대학입학전형료의 15%를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고향사랑기부금: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(3만 원의 답례품)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 =>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링크
  •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: 청년 등,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
 

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항목

다음 7가지는 올해 법이 개정되어 헷갈리기 쉬운 내용이라 말씀드립니다. 이번 연말정산이 아닌 2025년에 적용되는 항목들이니 올해는 해당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꿀팁

  • 주택 월세 지출액 신청하기 -> 홈택스 (or 손택스), 1년 동안 월세로 낸 금액이 모두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됩니다.
    (요건)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& 국민주택규모 or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
  • 셰어하우스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
  •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활용하기: 세금을  최대 200만 원까지
    ※ 의외로 잘 모르고 신청 안 하는 직업 - 아파트 관리사무소, 보건업에 속하는 사회복지시설자분들 꼭 신청하세요. 아파트 경비원, 청년층이나 경력단절여성분들이 많이 취업하시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반드시 신청하세요.
    ※ (이직한 근로자) 종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다시 5년 동안 감면 가능합니다.
  • 맞벌이 부부: 부양가족 공제 선택,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의 지출비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해서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아줍니다. 가장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선택해서 최대로 많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    이때 부부 모두가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해서 간소화자료를 불러온 다음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 모두 완료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.

    (접근경로) 홈택스 > 장려금·연말정산 > 편리한 연말정산 >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

 

오늘 소개드린 내용은 '며칠 앞으로 다가오는 연말정산,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!'라는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.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하시면 각종 사례 및 문답자료까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국세청

국세청

www.nts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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